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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더는 못 늦춰!” 7개법안 발의

이용섭 정책위의장 "檢개혁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 역설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2/07/23 [16:56]

민주 “검찰개혁 더는 못 늦춰!” 7개법안 발의

이용섭 정책위의장 "檢개혁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 역설

문흥수 기자 | 입력 : 2012/07/23 [16:56]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민주통합당은 23일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은 3차 법안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조사, 이석현 의원 보좌관 수사 등을 '야당탄압'으로 규정한 뒤 나온 법안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검찰은 지난 4년6개월간 표적수사와 편파수사의 대명사였고 과거 권력에 대해선 ‘죽이기’ 수사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선 한없이 너그러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며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시급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 19개 민생법안을 1차 당론으로 제출했으며 지난 9일에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3차 당론으로 제출하는 법률 개정안은 모두 7개이며 ▲과도한 검찰 권한 적정화, ▲검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및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 등 4대 부문의 검찰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다만 "이들 법안은 최근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탈법적이고 무리한 수사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없는 공평한 법질서 체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19대 총선에서 이미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차원이 아님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3차 법안에서 현 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후퇴,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 대한민국 민주역사의 암흑기였다고 평가하며 정치검찰은 임기내내 홍위병 역할을 해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임기 초기, 국정장악과 언론 장악을 위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해 옥죄기 수사를 실시했고, MBC PD 수첩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YTN 노조 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 사건 등은 정치검찰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하면서 무리한 법 적용의 결과로 무죄판결을 초래한 사건들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무리한 보복 수사로 인해 중수부 무죄율은 일반사건보다 10배나 높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시종일관 과거정권과 야당인사들에 대해 끝없는 보복수사, 편파수사, 물타기수사 등 검찰권을 남용하는 한편, 집권 세력과 관계된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용과 부실 수사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그 증거로 최근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사실이 드러나며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해서 검찰이 "대선자금은 수사할 뜻이 없다"고 밝힌 점, BBK와 내곡동 사저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유력한 진술이 있었음에도 '몸통 없음'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린 점,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의 경우에도 ‘윗선 및 배후없음’으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국민의 검찰’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에 제출되는 7개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관한 국가수사국설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공적 변호인제도 도입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선 추가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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