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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관리'에 힘 싣고...조업금지 확대해달라"

도, 윤진숙 장관에 제주수산 현안 공식 건의

전민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5/13 [07:03]

"제주 '어업관리'에 힘 싣고...조업금지 확대해달라"

도, 윤진숙 장관에 제주수산 현안 공식 건의

전민수 기자 | 입력 : 2013/05/13 [07:03]
  • ▲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1회 바다식목일 기념식 참석차 제주를 처음 찾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주어업관리단' 신설과 제주 주변 해역의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등을 공식 건의했다.

제주브레이크뉴스 전민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1회 바다식목일 기념식 참석차 제주를 처음 찾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주어업관리단' 신설과 제주 주변 해역의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등을 공식 건의했다.

제주어업관리단 신설은 제주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가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24.4%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근해어선 80%가 조업을 하고 있는 황금어장이며, 중국어선 3000여척이 집단조업을 하고 있는 만큼 불법어업 단속과 수산자원의 관리·보호를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제주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 주변 5.5㎞ 이내 해역을 대형선망 어선 조업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제주 본섬 주위 7.4㎞ 이내 해역에서만 대형선망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친환경 양식 '수산물 안전위생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도 건의했다.

제주는 친환경 양식의 최적지일 뿐더러, 양식광어 생산량이 전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세계양식학회 개최지라는 점을 내세워 총 사업비 38억원 중 국비 19억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제주의 주요 수산물인 갈치, 조기, 광어에 대해서는 한중 FTA 협상품목에서 제외하고 내년부터 노후어선 대체 건조와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 현대화 사업 등 수산업분야에도 FTA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한중 FTA 체결 전 또는 협정서에 반드시 중국어선의 IUU(불법조업)어업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원본 기사 보기:jejubreaknews.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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