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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묻지마 범죄 단호히 대응”

경주지검 구속수사 원칙 재판 과정에서도 상응 처벌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5/07 [17:32]

검찰, “묻지마 범죄 단호히 대응”

경주지검 구속수사 원칙 재판 과정에서도 상응 처벌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5/07 [17:32]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주원)은 지닌 달 16일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일원에서 길 가던 주부와 초등학생 등 총 9명에게 식칼과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폭행한 혐의로 김모씨(37세)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최근 일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재확인시켰다.

또, 김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재판결과와 출소 상황 등을 통지하고, 희망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상담치료 등 피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업이 없는 김씨는 주부 5명과 초등학생 4명을 포함,총 9명에게 지난 달 16일 경주시 안강읍 산대초등학교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이들 중 7명에게 팔, 어깨 등의 부위에 상해를 입히는 한편,, 같은 장소에서 2명의 초등생에게는 목을 조르거나 턱을 잡아당기며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평소 알콜의존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자신의 실직상태가 계속되자 신병을 비관하고 술에 취해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상시 정상생활을 하면서 정신이상 증세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는 등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 한 점 등으로 구속기간 연장과 함께 범행 동기 등에 관한 수사에 주력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 앞으로도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수사는 물론 향후 공판절차에서도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재발방지에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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