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하면 운악청계로 342-77 앞 토목 공사를 하면서 방진벽 방진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있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 허가를 받을때는 조건으로 방진벽을 설치하고 공사하도록 되어있으나 공사업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고있다 공사를 하고퇴근할때는 공사현장에 토사들를 방진덮게로 덮고가야하지만 되부분 공사장들은 지키고 공사하는곳은 없다 관할 공무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주위에 주민들만 비산먼지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다 관할 공무원은 현장를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피해없도록 조치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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