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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음주운전 기준강화 '현행 0.05%→0.03%' 검토 중

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3/04/07 [08:21]

국토부, 음주운전 기준강화 '현행 0.05%→0.03%' 검토 중

한누리 기자 | 입력 : 2013/04/07 [08:21]
▲ 음주운전 기준강화 사진제공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정책홍보실.     ©

[브레이크뉴스=한누리 기자]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 알콜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본이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한 뒤 음주 사고가 78% 감소됐다고 밝히며 대폭 강화된 단속기준을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기준강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좋은건 좋다고 하자~ 이건 잘하는거지!", "음주단속 걸리기전에 술은 친구 음주단속 걸리고나서는 술은 웬수", "앞으로는 출근시간에 음주단속하겠네. 전날 술 마신사람 99%이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혈중 알콜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체중 65kg의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를 마셨을 때에 해당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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