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브레이크뉴스 조아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부터 '골목상권 살리기 해드림 특별보증'을 시행한 결과 두 달만에 455명에게 75억여 원을 지원, 영세상인 자금난 해소에 '한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 당 2000만 원까지 총 1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의 높은 관심으로 이달 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목상권 특별보증은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모든 소상공인과 특히 일반보증에서 제외되는 신용등급 6~9 등급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다른 대출과 달리 창업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대출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을 과감하게 폐지, 사업자 등록 후 바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 문턱을 낮춤으로써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다"며, "추경확보 등 자금 조기 소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10억원 출연, 100억원 보증)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600명에 100억여원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jejubreaknews.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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