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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로 타의 모범 됐어요" 최고령 111세도

올해 도내 모범 납세자 1만8천여명 선정, 도내 최고령 98세…지정금리 우대 혜택 등

전민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4/02 [07:01]

"성실납세로 타의 모범 됐어요" 최고령 111세도

올해 도내 모범 납세자 1만8천여명 선정, 도내 최고령 98세…지정금리 우대 혜택 등

전민수 기자 | 입력 : 2013/04/02 [07:01]
제주브레이크뉴스 전민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모범 납세자' 1만8609명과 유공 납세자 69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범 납세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납기내 납부한 대상자 중 선정됐다.

이 중 개인은 1만7765명, 법인은 91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중 최고령자는 111세로 서울 거주자이며, 도내 거주자 중 최고령자는 98세로 서귀포시 거주자가 선정됐다.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는 도금고인 농협은행과 제주은행에서 1년간 예금 금리 0.1% 추가 우대하고, 대출금리는 농협은행은 0.3%, 제주은행은 0.2% 추가 인하 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혜택과 환전 수수료율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모법납세자 중 개인은 연간 1000만 원, 법인 연간 1억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는 유공납세자로 별도 선정, 도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금융기관 우대 지원 신청은 이달 1일부터 1년간 해당 금융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고, 유공납세자에 한해 제공되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은 도청 세정담당관실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시청이나 도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 인증 표시가 된 별도 고지서를 제작 사용함으로써 차별화 해나갈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jejubreaknews.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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