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브레이크뉴스 전민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 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장의 건축물 축조, 토목 공사, 조경 공사, 건축물해체 공사장, 토공사 및 기타공사장의 굴정, 굴착, 성토 등을 수반하는 공사장 604개소와 특별관리공사장 5개소 및 기타 상습민원 유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중점 살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장 중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비산먼지 사 전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이행, 방진망(벽), 세륜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여부와 시멘트·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등 시정 조치하고, 중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총 437개소의 공사장을 지도 점검해 13건을 적발하고 6건을 개선명령 하는 등 모두 13건을 조치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jejubreaknews.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