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블로그가 신원정보 표시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카페·블로그가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사업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법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를 통해 공동의 관심사항을 공유하면서, 물품 공동구매 등 상업적 활동이 이뤄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이 같은 카페·블로그의 경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채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청약철회, 하자상품 환불 등을 하기 어려워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블로그상에 ‘사다드림’ 코너를 통한 구매대행이 증가하면서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카페·블로그들이 신원정보 표시 등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 게시 양식 제공해 왔으며,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시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해 왔다. 더불어 소비자의 신고 또는 포털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 발견시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하고 법위반 여부 판단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조치해 왔다. 또한,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대표적 위법행위 예시를 안내하고 상습적 법위반 카페·블로그 등에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상업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신원정보 표시이행을 권고해 왔다”며 “이에 네이버 소속 1만96개, 다음 소속 3905개의 카페·블로그가 신원정보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는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법위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며 “신원정보 표시여부 외에 제공정보의 정확성 등도 점검·개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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