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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살리기 위한 교육발전특별법 제정 시급

전남도교육청, 27일 국회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공청회

이학수기자 | 기사입력 2013/03/27 [21:33]

농어촌살리기 위한 교육발전특별법 제정 시급

전남도교육청, 27일 국회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공청회

이학수기자 | 입력 : 2013/03/27 [21:33]


농어촌이 살기위해서는 농어촌 교육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최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낙후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도시와 농어촌간 교육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가진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 지원을 한다면 아이들은 도시나 농촌 어디에서든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며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 학생 수가 적은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은 농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연대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이낙연 국회의원은 “지역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다른 현실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허점”이라며 “이를 시정하기위해 농어촌 학교 학생과 교사를 지원해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키는 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사 1인당 적은 학생 수, 청정한 자연환경 등 좋은 여건을 최대한 활용, 농어촌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국회의원은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 및 학교 수의 감소는 도농간 학력 격차, 교원의 농어촌지역 기피 등과 맞물려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농어촌학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 2000년 70만6천여명에서 2011년 52만1천여명으로 26% 가량 줄었다”며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 농어촌교육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소장은 “농어촌교육특별법에는 교육프로그램의 선진화, 학생·교직원 지원, 지역사회단체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농어촌자율학교, 방과후 학교, 마을단위 공부방 등이 활성화돼야 하고, 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자발적 참여, 학교운영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 지역 공동체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은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학부모 대표 조성미(충남 홍성)씨는 “통폐합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초등 1년)는 오전 8시에 학교에 가고 오후 5시에야 집에 와 코피를 쏟는다”며 “통학 버스가 하루 한번만 운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농촌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런 삶을 강요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두환 전농 사무총장은 “자식 교육 문제로 이농이 발생한다”며 “농민들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이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은 지난 2012년 12월 이낙연 의원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며 전남도교육청, 농산어촌 학교살리기 전국대책회의 주최로 토론회 등을 거쳤다.

이 법에는 1개 면에 1개 이상 학교 유지, 농어촌 출신 교사 특별 채용, 농어촌특별 대입전형 확대와 해당 학생 학비 전액 면제, 기업·공무원 채용시 농어촌 고교 출신 할 당 의무화, 복식 학급 금지, 폐교 기준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김세연, 민주통합당 이낙연·박혜자, 진보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과 전남도교육청,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전국대책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공동 주최 의원 외에 강길부 이만우 여상규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과 교육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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