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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앨리스-보고싶다-그 겨울' 중징계 처분, 과도한 간접광고

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3/03/23 [01:22]

'청담동 앨리스-보고싶다-그 겨울' 중징계 처분, 과도한 간접광고

한누리 기자 | 입력 : 2013/03/23 [01:22]
▲ 그 겨울 중징계 <사진= SBS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한누리 기자] ‘그 겨울’ 중징계 처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 제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드라마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그 결과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그린 SBS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1월 종영한 MBC 드라마 '보고싶다'는 휴대폰 알람 음성을 통해 협찬주명을 부각한 것에 대해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했다.
 
SBS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는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주고,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는 장면을 연출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 겨울’ 등 드라마들의 중징계 처분에 네티즌들은 “정말 요즘 드라마들 광고가 너무 심한 것 같아”, “협찬사가 너무 보여” 등의 반응을 보였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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