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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용산개발 후폭풍 ‘법정관리’

자본금 30배 넘는 투자금 투입..주식거래 정지 등 상장폐지 위기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3/03/19 [15:35]

롯데관광개발, 용산개발 후폭풍 ‘법정관리’

자본금 30배 넘는 투자금 투입..주식거래 정지 등 상장폐지 위기

정민우 기자 | 입력 : 2013/03/19 [15:35]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디폴트(채무불이행)의 영향으로 자본금의 30배가 넘는 돈을 투자한 2대 주주 롯데관광개발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또한, 롯데관광개발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시장에서도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와 포괄정 금지명령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법원이 서면 심사를 진행한 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롯데관광개발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용산개발에 무리하게 투자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롯데관광개발은 용산개발에 자본금 1510억원, 전환사채 인수 226억원 등 총 1736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자본금 55억원에 연매출 400억원 가량의 중소 규모 관광회사인 롯데관광개발이 자본금의 30배가 넘는 무리한 금액을 투자한 것이다.
 
아울러 롯데관광개발은 이달 중 25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256억원의 차입금 만기가 돌아오며, 오는 5월에는 180억원의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의 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을 ‘의견 거절’로 제시했으며,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은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용산개발 사업의 정상화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용산개발 대책반을 가동하면서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롯데관광개발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주간협약 폐지 등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
 
특히, 롯데관광개발이 민간을 대표해 그동안 사업을 이끌어온 대주주라는 점에서 코레일이 제안한 정상화 방안 합의에도 적잖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전반적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롯데관광개발의 법정관리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용산개발의 향방도 달라질 것이다”고 분석했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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