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부조직법 타결…21일 만에 국정 정상화

여야 한발씩 양보해 극적 타결..朴정부 드디어 숨통 트여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3/17 [22:07]

정부조직법 타결…21일 만에 국정 정상화

여야 한발씩 양보해 극적 타결..朴정부 드디어 숨통 트여

문흥수 기자 | 입력 : 2013/03/17 [22:07]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0∼21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특위 구성 결의안 등 여야 간 합의사항을 의결한다.
 
방송과 관련,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함에 따른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이 최대 쟁점이었는데 이를 위해 관련 법조항과 단서조항의 신설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파주파수 역시 미래부로 모두 이관하기로 한 것을 분리해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수정했다.
 
선거관련 보도와 SO 채널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IPTV(인터넷TV) 관련 사항과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없는 일반채널사업자(PP) 관련 사항도 미래부로 이관한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리 편성권은 분리하도록 했으며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여야는 또한 반부패 및 검찰개혁를 위한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에도 합의했다.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도 올해 상반기중 입법조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으며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도 연내에 완료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비롯한 금융감독체제의 전반적 개편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감사원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해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원자력 기초 R&D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으로 이관키로 했다.
 
농림축산부 기능도 강화된다. 현 농림축산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며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기로 했다.
 
산학협력과 관련해선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학협력 기능은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치기 이전 구 교육부와 구 과학기술부가 관장한 산학협력 업무로 다시 분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금년 상반기 중 양 부처가 협의해 교육과학기술부 이전상태로 분리·개정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하고,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한다.
 
특히 여야는 정부조직법 외에도 국회운영 개선방안에도 합의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도 실시한다.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도 합의했다.
 
새정부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kissbreak@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