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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삼다수 무단반출사건 연루자 전원 '무혐의'

"삼다수 보존자원 아니"…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33명 혐의 풀려

전민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3/15 [07:21]

검찰, 제주삼다수 무단반출사건 연루자 전원 '무혐의'

"삼다수 보존자원 아니"…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33명 혐의 풀려

전민수 기자 | 입력 : 2013/03/15 [07:21]

 
제주브레이크뉴스 전민수 기자=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제주도 외로 반출했다가 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입건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및 도내 대리점 대표 등 33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14일 삼다수 무단반출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면밀한 법리검토와 보강수사를 진행한 결과 33명의 입건자들이 법리상 죄가 성립되지 않아 전원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인 제주삼다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보존자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존자원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제주특별법 제296조 제5항에는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주삼다수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원수로 해 여과 등 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한 먹는샘물로, 먹는샘물은 제주특별법에 의한 보존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지하수법과 먹는물관리법 등 현행 법령에서도 지하수와 먹는샘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다른 쟁점인 도내 유통대리점 및 재판매업자 등이 제주삼다수를 판매 또는 소외반출할 때 '지하수 판매 및 도외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주삼다수는 도외반출시 허가가 필요한 '보존자원'이 아니므로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했다고 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지하수관리조례의 규정만 놓고 보면 제주삼다수를 판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할 때 누구든지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제주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제주도 내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는 제주개발공사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지하수와 별개인 먹는샘물은 보존자원에 포함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유통대리점과 재판매업자들이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오재윤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허가내용 위반, 업무상 배임죄 등 성립가능성 여부도 검토했지만 "제주개발공사는 지하수 판매량이 필요할 때마다 허가량 변경절차를 이행했고 이들이 도외반출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는 등 배임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이번 삼다수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제주삼다수 도내 유통대리점이 유통업자와 짜고 조직적으로 도외로 팔아넘긴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6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다수 3만5천t 가량(대리점 공급가 99억원 상당)이 도내 유통망을 통해 도외로 반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무단으로 도외반출한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및 도내 대리점 대표 등 모두 33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40여 일간의 법리검토를 마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원본 기사 보기:jejubreaknews.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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