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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적법성·타당성 문제있다”

절대보전지역 상공 통과 특별법 규정 저촉 설치 불가

전민수 기자 | 기사입력 2013/03/15 [07:50]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적법성·타당성 문제있다”

절대보전지역 상공 통과 특별법 규정 저촉 설치 불가

전민수 기자 | 입력 : 2013/03/15 [07:50]
▲ 비양도  

제주브레이크뉴스 전민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라온랜드(주)가 신청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신청을 반려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31일 라온랜드(주)로부터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두 달여 간 22개 관련 부서와 개별법 등에 대한 협의를 벌여왔다.

또한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업계획의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지정신청을 반려키로 한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양도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통과하는 케이블카 선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제3항의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돼 설치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는 제8대 도의회 심사보류 당시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 법제처 전문법제관의 해석과 여러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심층 검토한 결과다.

타당성과 관련해선 이 사업이 오랫동안 침체돼온 제주 서부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휴양관광지에 알맞은 새로운 관광인프라 확충이란 면에서 긍정적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반면 사업예정지역은 도내에서도 뛰어난 자연경관지구로서 개인사업에 자연경관, 국·공유지 등 공공재를 활용한 계획임에도 ‘30년 운영 후 기부채납’ 외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아 수익에 따른 사회환원계획이 부적절한 점이 반려 사유가 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예정지 지역주민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의한 개발방식에 대해 시민단체, 언론, 일반도민 등의 반대 여론이 높은 실정으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또 다른 도민화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라온랜드(주)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은 320억원을 투입해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 간 1952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20인승 케빈 12대를 운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2008년 3월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을 받아 추진하던 중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지난 2011년 3월 시행예정자 지정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jejubreaknews.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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