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경찰서(서장 김낙동)는 ○ ‘20. 12. 10.(목)생활안전교통과장,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들이참석한 가운데 여청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 이번 교육은 내년 1.1부터 적용되는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변화된 수사업무처리의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수사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정 내용에 따른 교육, 수사서류 작성 시연,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골자 중 하나인 불기소 사건에 대하여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 즉 ‘불송치’ 결정을 하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에서 행사하게 됨에 따라 이번 교육이 주목 받는다. ○ 특히,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진행하는만큼 주민편의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돌이켜 보고 법 개정에따른 수사역량 강화 필요성으로 시행되어 그 의미가 뜻깊었다. ○ 김낙동 가평경찰서장은 “국민의 편익 증대와 경찰수사 책임성 강화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취지인 만큼, 경찰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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