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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역수칙 강화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0/12/08 [17:52]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역수칙 강화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0/12/08 [17:52]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격상에 따라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으로는 유흥시설 5,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디공연장 및 체육시설, 학원(교습소포함)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또 영화관, PC,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마트 등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식당은 밤 9시 이후와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은 16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와 함께 사우나 및 찜질시설은 전면 운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국공립시설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도 30%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자제가 강력 권고된다.

 

교통시설 이용시에도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KTX·고속버스 등의 예매는 5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설명회 및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약속도 취소 권고되며,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등을 원칙으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학교등교는 밀집도 1/3을 준수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및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 활용하고 모임 및 회식은 자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모든 지침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벌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지금 중대고비를 맞고 있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가 필요한 만큼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3명이 추가 발생한 가운데 총 82(지역발생 77, 해외입국자 5)으로 늘었다. 최근 3주간 추가 확진자가 30여명이 넘어섰다.

 

참 고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로 상향

’20.12. 7.

안전관리팀

580-4705

 

1. 개요

 

기간 : 2020.12. 8() 0부터 3주간 시행

수도권 일일 환자150~200으로 감소하는 것을 목표제시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구분

2단계

2.5단계

다중이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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