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사용한 근로자13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 ㅇ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추세이다. * (주간 접수) 8월 4주 1,092건 → 9월 2주 2,657건 → 9월 4주 4,463건 → 10월 2주 3,036건 → 10월 4주 2,458건 → 11월 2주 1,563건 ㅇ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 규모별 지원 인원 및 비율: ▴10인 미만(37,501명, 28.5%), ▴10~29인(17,470명, 13.3%),30~99인(14,291명, 10.8%),▴100~299인(12,079명, 9.2%), ▴300인 이상(50,431명, 38.3%) ㅇ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다. * 지원인원 상위 업종(1만 명 이상): ▴제조업(44,059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031명), ▴도소매업(13,034명) ㅇ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중인 제도로, 연말에는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ㅇ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12월 20일(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음 ㅇ다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가족돌봄휴가 사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 1일(화)부터12월 20일(일)까지 가능하다. -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그러한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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