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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13만2천 명에 474억 지원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11:12]

가족돌봄비용 13만2천 명에 474억 지원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0/12/04 [11:12]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11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사용한 근로자13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을 지원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접수 건수는 다시 감소추세이다.

* (주간 접수) 841,092922,657944,4631023,0361042,4581121,563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사업장이 38.3%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52.6%였다.

* 규모별 지원 인원 및 비율: 10인 미만(37,501, 28.5%), 10~29(17,470, 13.3%),30~99(14,291, 10.8%),100~299(12,079, 9.2%), 300인 이상(50,431, 38.3%)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4%)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다.

* 지원인원 상위 업종(1만 명 이상): 제조업(44,05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031), 도소매업(13,034)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중인 제도로, 연말에는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122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12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가족돌봄휴가 사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1()부터1220()까지 가능하다.

-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그러한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구분

이미 사용한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12월 중 사용 예정인 휴가에 대해 비용지원 신청

신청 기간

~2020.12.20.()

2020.12.1.()~2020.12.20.()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 필요시 제출 >

1.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2. 격리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빙자료

3. 장애인증명서(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4.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16일분 이상의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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