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안내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0/10/06 [16:20]
□ 아이돌봄서비스란?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을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해당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연 720시간 한도)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안전관리 등 돌봄 서비스 제공(월 200시간 한도)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 ~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지원특례 적용 시) ]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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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월 평균 소득,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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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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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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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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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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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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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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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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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하
(356.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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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7원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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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1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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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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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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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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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이하
(569.9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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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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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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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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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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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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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하
(712.4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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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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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5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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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6원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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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5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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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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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초과
(712.4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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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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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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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0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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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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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적용 시간 : 8~16시까지, 휴원·휴교(전면 원격학습 포함) 시 이용시간 추가 지원
□ 이용 절차 (문의 : ☏ 1577-2514, www.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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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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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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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신청
(중위소득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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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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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신청
(중위소득150%초과) 및 서비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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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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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정보 전송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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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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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판정
① 소득기준
② 양육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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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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