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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안내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16:20]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안내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0/10/06 [16:20]

 

 

 

아이돌봄서비스란?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을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해당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간식 제공, 하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720시간 한도)

 

-(종일제 돌봄)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 위생안전관리 등 돌봄 서비스 제공(200시간 한도)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지원특례 적용 시) ]

유 형

중위소득

(월 평균 소득,4)

정부지원금(비율)

본인부담금(비율)

기 존

특 례

기 존

특 례

가 형

75% 이하

(356.2만원 이하)

8,407

(85%)

8,901

(90%)

1,483

(15%)

989

(10%)

나 형

120% 이하

(569.9만원 이하)

5,440

(55%)

5,934

(60%)

4,450

(45%)

3,956

(40%)

다 형

150% 이하

(712.4만원 이하)

1,484

(15%)

4,945

(50%)

8,406

(85%)

4,945

(50%)

라 형

150% 초과

(712.4만원 초과)

-

3,956

(40%)

9,890

(100%)

5,934

(60%)

특례 적용 시간 : 816시까지, 휴원·휴교(전면 원격학습 포함) 시 이용시간 추가 지원

 

이용 절차 (문의 : 1577-2514, www.idolbom.go.kr)

 

 

 

 

 

 

 

 

 

 

 

 

 

 

 

이용자

 

 

 

 

 

 

 

 

 

 

 

 

 

 

 

정부지원신청

(중위소득150%이하)

 

 

정부지원신청

(중위소득150%초과) 및 서비스신청

 

 

 

··

(··동사무소, 복지로)

판정정보 전송

(, , )

서비스제공기관

 

정부지원판정

소득기준

양육공백

(~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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