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귀성 및 여행 행렬 증가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군은 추석연휴기간인 10월 4일까지 150㎡이상 식품접객업소 및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매장내 취식금지 이행여부 및 집합제한시설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지도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외식업중앙회군지부와 협력해 2천12개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방역수칙 안내 공문 및 SMS 문자 등을 발송키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부터 식품접객업 1천998개소 및 목욕장 14개소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홍보물 배부, 출입자명부 관리자 및 이용자 작성 안내 등을 벌이고 있다.
군은 10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 운영됨에 따라 방역조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해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한 세부방역 수칙을 제시 홍보하고 있다.
방역수칙으로는 △부모님 뵙기 위한 귀성 및 자식 찾아 가는 역귀성 모두 자제하기△벌초는 산림조합, 농협, 개인사업자 등 대행서비스 이용하기 △직접 벌초 시 참석인원최소화, 음식물 섭취 자제, 마스크 착용 필수 △드라이브 스루 귀성, 차례음식 품앗이 △성묘와 봉안시설 방문 자제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추모와 성묘 권장△연휴기간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며 전화통화로 명절 인사 나누기 등이다.
29일 10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5명이다.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43명이 지역발생이다. 지역발생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 접촉자가 39명, 골프장 관련이 4명이다.
군 관계자는 “즐거워야 될 추석연휴가 코로나19 급속확산 고비가 될 수도 있다”며 “고향방문 자제, 외출 및 타 지역 방문 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지켜 달라 ”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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