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윤성민 기자= 새누리당은 8일 3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민생법안 17개를 제시했다.
17개 법안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부당 단가인하에 최대 10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하도급 근로자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 3개다다.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취득세 감면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기업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고용상 연령 차별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고교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월 국회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은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jdals127@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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