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17건 안건 의결 - 청평5리 수해피해 및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청취
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관련안건5건과조례안 9건,동의안 3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제292회임시회를마무리 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및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기 편성 세출예산 중 코로나19에따른 사업예산 조정, 계속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제2회 추경예산 508,072백만원 보다 55,932백만원(11.01%) 증가한 564,004백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각각 0.16% 증가한 22,559백만원과 0.87% 감소한 38,151백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다.
아울러, 올 겨울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독감 예방 백신 유료접종대상 군민들에게도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무료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8월말 현재 우리군 유료접종대상자는 35,367명으로 무료접종 지원이 이루어질경우 약 3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조례안 3건, ▲가평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
청평5리 주택침수 등 수해피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조사결과와수해피해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8월 3일과 5일의 강우량과 배수펌프장 스크린 등 시설장비 작동 현황,주요 피해 발생원인에 대하여 세밀히 따져 물었으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 강구,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물 개선 및 운영인력 보강 등에 대하여강력히주문했다.
또한,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보고를 받고 일간에떠도는 가짜뉴스 등으로 인해 공동형 장사시설 시작도 전에 주민들 간에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민간주도, 후보지 공개모집 등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과의 정확한 정보 공유와 광역형 장사시설 추진에 따른 우리군 실익 확보,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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