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비대면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370원(월급 환산 195만8,33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9,240원에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을 반영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650원이 많다.
군은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및 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금액을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또는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군은 지난 2016년 가평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7년 6,996원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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