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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9370원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1:03]

가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9370원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0/09/15 [11:03]

 

 

가평군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비대면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370(월급 환산 1958,330)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9,240원에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을 반영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650원이 많다.

 

군은 타 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및 군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금액을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오는 20211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다.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또는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군은 지난 2016년 가평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76,996원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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