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방역강화조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4개반 2종 35명의 식품접객업소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목욕장 등 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연일 방역수칙 안내 및 현장점검 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당일에는 98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하며 위반업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5개소에 대해 현장계도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줌바 및 스피닝 등 고위험 시설 2개소를 포함해 관내 민간 및 공공 실내체육시설 9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에서도 방역강화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등 소리없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민·관이 협력해 나가고 있다. 오는 13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으로는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포함), 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탁구장, 테니스장, 무도학원, 무도장, 에어로빅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10인 이상 학원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여기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및 집단운동, 방문판매, 대형학원, 뷔페, PC방, 실내 국·공립시설은 계속 집합금지가 발동됐다.
고위험시설 운영중단도 계속된다. 카페, 음식점 및 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전문점에서 제과점빵집·아이스크림·빙수점까지 확대됐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고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이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9일 현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5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은 43명, 해외입국 사례는 2명이다. 지역주민 확진자는 지난 달 15일 첫 발생한 성북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관련이 39명, 골프장 발생이 4명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