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 및 휴교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전문적인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임시보육, 놀이 활동, 아동식사 제공 및 등·하원 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3개월 이상 영아부터 12세 이하 아동까지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
본 서비스 이용금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시간당 1,483원부터 9,890원까지 다양하다. 결제는 서비스 신청 후 발급받게 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뤄진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휴교 등과 관련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상시 제공해 아이돌보미의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031-582-9902)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복지관 3층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하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했다.
주간보호센터는 가족의 맞벌이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가정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고 장애인가족과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총 이용정원은 12명으로 만 18세에서 60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 사회적응훈련, 체험학습, 야외활동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생활 및 자립능력 향상을 돕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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