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차량 14대를 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내 일원에서 마트 픽업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개조 7명으로 구성된 교통 단속반은 임차한 렌트카 또는 자가용 차량의 무허가 노선운행, 유상운송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10월말까지 이뤄진다.
앞서 군은 이달부터 어린이보후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쉽게 신고 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복선 표시 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된 차량 신고시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 지난해부터는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탄력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정한 운수사업 질서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고 군민의 안전불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해 나감으로서 안전무시 관행근절과 안전지키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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