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 몰수제 추진..경찰, “3회 걸리면 차 뺏는다”‘교통문화개선 종합 추진계획’..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처벌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가 발표한 ‘교통문화개선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음주 단속에 세 번 적발되면 음주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하는 기존 ‘삼진아웃제도’를 한층 강화한 처벌이다. 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가 몰려 있거나 음주사고가 잦은 지역은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주 3회 이상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낙후된 교통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해서 3개 분야, 5대 과제를 선정한 이번 계획에는 음주운전 문화 개선(음주운전 근절) 이외에도 교통기초질서 문화 개선(꼬리물기, 불법 주·정차 근절), 오토바이 운행 문화 개선(폭주족·인도주행 근절)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출·퇴근길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서는 신호체계 등을 개선하고 상습 정체 교차로에는 교통경찰관과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의 경우, 시민 불만을 감안해 제도의 기본틀을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 1.5t 이하 택배·소형 화물자동차의 주정차 허용을 확대하고, 도로변 주정차도 절대적 금지구간만 황색 복선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시간대와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음주운전 삼진 몰수제 방침이 전해지자 경찰 권한을 넘어선 무리한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몰수 조치에 대한 근거로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을 내세웠지만, 차량 몰수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경찰의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chaeri1125@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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