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가평군은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후, 납부기한이 이달 31일까지라며 납세자들의 납부를 당부했다. 당초 지난 5월 말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도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였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납부기한이 3달 연장된 만큼 기한내 납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세정과(031-580-4663, 2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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