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가평사랑상품권 10%특별할인을 7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지류형과 카드형 상품권의 구매한도는 30만원으로써 7월까지 구매금액의 10% 특별할인을 받게 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NH농협은행, 농협, 축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77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은 “경기지역화폐”앱으로 신청해 카드를 발급받거나 관내 금융기관에 비치된 공카드 등록 통해 관내 IC카드단말기 사용점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평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휴업 등의 사유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총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020년 1월 대비 2 ~ 4월 중 어느 한 달 매출총액이 80% 이상 감소한 관내 소상공인(1순위)을 위하여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등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여, 신청기간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1순위 신청기간)이며,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순위 미미감시 2순위(매출감소 60% ~ 80% 미만), 3순위(매출감소 40% ~ 60% 미만) 신청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580-22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평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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