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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격장 위법수용 국방부가 바로잡는다

매입절차 재추진 및 농어촌공사 위탁 파기 검토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3/03/01 [08:53]

공군사격장 위법수용 국방부가 바로잡는다

매입절차 재추진 및 농어촌공사 위탁 파기 검토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3/01 [08:53]

▲ 낙동사격장 안전구역에 포함된 토지수용지역(표시). 강 건너편이 공군의 낙동사격장이다.     ©정창오 기자

국방부의 낙동사격장 안전구역 토지매입사업 부실이란 지적에 대해 국방부가 위탁기관인 농어촌공사 상주지사와 계약파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국방부가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일대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의 사격장(낙동사격장) 안전구역 토지매입사업을 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 위탁했으나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됐다.<본보 2월26일 보도>

현재 농어촌공사 상주지사 모 간부는 해당 토지 지주들로부터 수백만원의 향응제공과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상주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이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방부와의 토지매입사업 위탁 계약파기는 물론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매입과정이 적법하게 처리한 줄 알았으나 위법사항이 있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농어촌공사가)전문업체라서 믿고 비싼 수수료 주고 맡기는 것인데 상식적인 것을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탁 기관인 농어촌공사 상주지사의 업무처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한 만큼 국방부가 직접 해당 토지에 대한 공람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매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낙동사격장 안전구역 토지매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7년 일부 토지에 대한 안전구역 편입 제외 등을 통보했다가 수년이 지난 후 해당 토지 지주가 수십억원을 투자, 개발한 뒤 뒤늦게 안전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행정의 불신을 자초했다.

국방부로부터 토지매입사업을 수탁받은 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 지주에게 공람은 물론 감정평가 통보 등 법률에 규정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자초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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