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 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군은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실 시하되‘21년 말까지 이미 작성되어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정비하 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80세 이상의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8천6백 건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심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 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9~11월 실시하는 농지이용실 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 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 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 할 방침이 다.
가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예산 지원 받아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 조인력을 채용하여, 금년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 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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