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휴업 등으로 매출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재개장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년도(2019년도) 총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020년 1월 대비 2 ~ 4월 중 어느 한 달 매출총액이 80% 이상 감소한 관내 소상공인(1순위)을 위하여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등이 지원된다. 임대료 및 인건비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100만원이며, 가평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점포의 경우 최대한도내에서 차액만 지원되며, 매출감소율이 큰 점포 순으로 지원된다.
제외대상으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사행성, 유흥업소 등)과 사업자 미등록업체,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1순위 신청기간)이며,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순위 마감시 2순위(매출감소 60% ~ 80% 미만), 3순위(매출감소 40% ~ 60% 미만) 신청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580-22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고시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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