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당초 9월에 접수 예정이었던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접수하여 7월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 가평군 청년으로, 분기별 1인당 25만 원(1년간 100만원)이 가평군 관내에서 사용할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2분기에도 지급대상자의 신청 기간이 당초 6월에서 4월로 앞당겨져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 출생 청년들 가운데 2분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않았던 대상도 3분기 신청에 예외적 소급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사이트(ww.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에한해 신청하며, 기 신청자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접수되지만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은 접수기간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사용이 미숙한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사이트 (https://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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