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이 농촌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의 미혼 남성들이 혼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1명의 만30세 이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미혼남성 농업인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이며,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직업이 없어야하며 주민등록법에 양양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 특히 후계농업경영인이면 우선 선정의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적격 대상자를 찾고 있다. 군은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명의 국제결혼을 성사시겼다. 지원금액은 1인당 7,500천원(자부담 2,250천원)을 지원해 주며, 지원내역은 항공료․체재비․맞선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장소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계에 신청서와 마을리장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젊은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인력의 타 산업 유출을 방지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2018breaknews.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