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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규모 달라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0/05/04 [14:06]

가평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규모 달라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0/05/04 [14:06]

 

 

가평군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가평군민들의 경우 지급규모가 달라 질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의 경우, 경기도 및 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금액 각각 10원씩을 제외하고 주어지게 된다. 다른 시·군도 자체 지급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된다.

 

따라서 관내 지원대상은 31653가구로 1인가구는 348000, 2인가구는 523000, 3인가구는 697000, 4인가구는 871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달 4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대상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우선으로 별도 신청 없이 현금이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일주일 뒤인 11(온라인) 또는 18(오프라인)부터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및 은행창구, 주소지 관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 또는 10년 내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

 

한편 군은 지난 달 1일 군의회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의원들의 상향조정 의견이 반영된 군민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달이나 다음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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