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평군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소상공인까지 확대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0/05/04 [13:50]

가평군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소상공인까지 확대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0/05/04 [13:50]

 

 

가평군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이 올해 소상공인까지 확대 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3월부터 자연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194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지원사업도 추진키로 하고 동의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지원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상가 및 공장의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이 포함돼 그동안 자연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지원 규모는 면적 등에 따라 최소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되며, 보상금액은 상가 1억원, 공장 1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 내에서 실손보상을 해준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대출금리 0.1%우대 적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문의는 군청 안전재난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로 하면 된다.

군은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 10월까지 이장 등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보험홍보 및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가평군은 1.74ha 규모의 비닐하우스와 24개소의 주택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한명도 없었다.

 

현행 자연재난발생시 30~35%의 피해복구비 지원에 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발생시 자력으로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이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인 만큼 자연재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한다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풍수해 시 자본력이 영세하여 희생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자부담이 발생하는 데에 따른 보험의 막연한 거부감과 낮은 풍수해 체감도와 같은 조기 정착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