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과 불시점검으로 생활불편을 덜어주고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자가격리 조치돼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격리자에게 생수, 라면, 쌀 등 1인당 10만원 상당의 즉석 식품류와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생필품은 전담 공무원이 직접 자택을 방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지난 2월말부터 현재까지 총 70여명에게 주어졌다.
이와 함께 군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8일 관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준수 여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되는 각 읍면 11개소 18명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인터넷 연결 문제 등으로 파악돼 무단이탈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기준으로 관내 자가격리자는 89명이다.
군은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안전보호 앱 미설치 및 앱 통신 연락두절, 전화 미수신, 외국인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거주지 이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군은 1:1전담요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 앱만 의존하지 않고 불시에 전화를 통화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14일간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관된다.
군 관계자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군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내가 힘들더라도 공동체 보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더 연장됨에 따라 노래방, PC방,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종교시설, 학원, 요양원 등 민간 이용시설 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유증상자 출입금지, 출입자 1~2m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손소독제 비치, 실내소독 등 방역당국이 제시한 방역지침을 집중 점검해 나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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