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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13:55]

가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

안종욱 기자 | 입력 : 2020/03/31 [13:55]

 

 

가평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4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54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자는관내 법인 및 신고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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