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도 영농폐기물 92톤을 수거해 8개 마을에 1천100만원의 보상금을 2018년에는 91톤을 수거한 14개 마을단체에 1천만원을 지급했다.
올해에도 군은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수거 장려금제도 등을 농가에 적극 홍보하고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동참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장회의시, 영농폐기물 수거방법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적극 알리는 등 수거 장려금을 마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한 후, kg당 60~14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농가→읍면사무소→군→농가를 통해 주어진다.
수거는 민간위탁 수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맡으며, 수거업체 계량후 품질 등급 판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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