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 NLL 포기발언 허위사실 보기 어렵다” 전원 무혐의관련자 전원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 여야 고소·고발전 무색해져
브레이크뉴스 윤성민 기자=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민주통합당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이철우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새누리당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국회 정보위원장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원세훈 국정원장 등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고발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고발이 결정된 것”이라며 “또 이 고발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및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의 발언을 신뢰해 고발한 것으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대화록 열람을 거부해 국회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원 국정원장에 대해선 “국가정보원법상 대화록 비공개결정은 재량행위”라며 “직무유기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초 “노 전대통령이 2007년 김 전위원장과의 비밀 회담에서 ‘서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이후 새누리당 역시 무고혐의로 이 전 대표를 맞고소해 고소·고발전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tjdals127@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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