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오는 4월 1일까지 올해 1분기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24세(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합산 거주)가되는 청년들에게 1인당 분기별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총 429명에게 4억2900만원이 지급됐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잡아바(apply.jobababa.net)’사이트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신청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신청기간 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첨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자 중, 4월 14일까지 심사·선정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인 가평사랑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주의여서 사업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기간 동안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물 발송,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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