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난해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 온 ‘행복택시’가 올해에도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행복택시 이용자는 3만5157차례 운행에 3만6043명이 탑승함으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했다.
행복택시는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경기복지택시 및 농촌형 교통모델 두 종류로 운행되며,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 접근성 취약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주민이 호출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금년에도 버스정류장에서 500m이상 떨어진 마을 중 행복택시위원회에서 선정한 6개 읍면 36개 마을이 지정됐다.
가평읍은 개곡2리 줄길리를 비롯해 하색2리 칠악골, 경반리, 상색2리 연갈리, 산유리 분자골·원수골·원주골 등 7개 마을이 대상이다.
또 설악면은 방일1리 양방, 창의리 도리, 묵안2리 즉음, 선촌2리 장돌, 방일3리 평촌, 위곡1리 쌍봉, 사룡리 용문천·자잠 등 8개 마을이, 청평면은 호명리, 상천1리 최골, 하천1리, 하천2리 마지기, 상천3리 수리재, 대성2리 원대성 등 6개 마을이다.
이와 함께 상면은 태봉2리 원흥, 연하1리 와가동, 율길2리 솔안, 연하2리 반계동, 항사리 별말·한사간·샘골, 덕현리 조가터·구정동·새터 등 10개 마을이, 조종면은 하판리 보리울, 대보리 은계 등 2개 마을이, 북면은 목동2리 싸리재, 백둔리 죽터, 소법1리 달골 등 3개 마을이다.
이 마을 실제 거주 주민들은 행복택시 호출 시 1회 1450원에 마을에서 해당 읍면 버스환승거점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인 월 10회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 이용 가능하나, 10회 초과분 및 해당마을 주민이 아닌 명단에 없는 사람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장애인, 학생, 임산부는 1일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농·산촌지역의 외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기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라며 ”교통 환경변화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 신규 증차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농촌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행복택시위원회는 그동안 행복택시 사전예약제에서 상시 호출로, 마을과 버스정류장이 700m에서 500m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행복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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