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연납 신청해야 혜택
가평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사전 납부시,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군청 환경과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직접 신청 납부할 수 있다. 단,부과기간 중 차량 멸실 또는 소유권변경이 있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할 수 없다.
한번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까지 연납대상자로 관리되고 이후부터 별도 신청 없이도 1월 중순경 연납고지서가일괄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기간이 1월로 앞당겨져 납부 마감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취소되어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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