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자동차세를 1월에 1년분의 자동차세액을 일시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하여 주는 제도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군에서 1월 중순경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은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가평군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후 미납시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이, 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조기 확보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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