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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아파트 공사장 대기환경법 위반

운영자 | 기사입력 2013/02/19 [09:3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아파트 공사장 대기환경법 위반

운영자 | 입력 : 2013/02/19 [09:3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부영아파트 공사현장 토목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에대한 방진벽 및 방진망을 일부만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지말고 제대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도록 남양주 환경과 담당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미흡하게  미설치한 방진벽 방진망을 전체 설치하고 공사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할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용되는시설물들을 제대로 설치하도록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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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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