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부영아파트 공사현장 방진벽을 일부만 설치하고 토목 공사를 하고있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방진벽을 설치하고 공사를 한다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루겠지만 알사람들은 모두알고있을 것이다 남양주 환경과 감독관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고 공사하는 시행사들에게 철저한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공사하도록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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