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양심과 안전 보장
가평군은 관내 일반음식점 4개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지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5월,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당초 일반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대상을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 운영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상태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 한 후, 우수한 업소에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해 혜택을 주고 있다.
금년도 위생등급 평가에서는 △상면소재 고원이 매우우수 △호아빈가평점이 우수 △가평축협한우명가 청평지점과 가평읍 삼교리 동치미막국수가 좋음 등급을 받았다.
등급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위생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위생용품 지원, 시설·설비의 개보수 융자지원, 음식점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올 상반기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설명회 및 사전컨설팅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왔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통해 소비자가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점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며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보장을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 신청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올해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식중독 발생이력업소,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을 진단하고 현장 개선사항을 지도하는‘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내 휴게음식업 기존 영업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과 청결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다.
군은 매달 특별히 주의해야 할 식중독 원인균과 주요발생시설을 비롯한 주의사항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