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도입후, 첫 사례
가평군은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도입 후, 첫 수혜자 9가족이 탄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3년 동안 생활지도 및 사례관리를 비롯해 매년 100만원씩 지원받게 됨으로써 결혼이민자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자들은 지난 4월부터 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한 다문화이해 및 부부 교육 등 총 5개 과정 20회기 40시간에 걸쳐 교육을 이수했다.
군은 지난 2월 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1년의 교육과정을 90%이상 이수할 경우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정착장려금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이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는 437명의 다문화 가족이 등록되어 있다”며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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