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대기환경법 위반을 하며 토목공사를 하고있다 토목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토석을 채취하여 이를 반출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의한 설치를 하여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한 후 토석채취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소한 의 방음벽 등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방지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하여 법대로 처리하여야 할것이다 남양주 환경과 담당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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