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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요

달성군,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황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2/15 [18:27]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요

달성군, 어린이공원 3개소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황지현 기자 | 입력 : 2013/02/15 [18:27]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오는 3월 1일부터 지역 내 어린이공원인 화원읍 명곡1공원, 논공읍 북리 공원, 다사읍 죽곡4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3월~6월까지 4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달성군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

연 피해방지에 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보건소장은 “어린이공원 내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

공장소에서의 흡연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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